코로나 미얀마 국제결혼 혼인신고, 결혼비자(F-6) 취득방법 및 절차안녕하세요. 외국인 혼인신고, 결혼비자 전문 ‘더바른 행정사무소’ 입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미얀마 출입국이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제결혼을 준비하던 많은 분들이 결혼 일정을 잡지 못해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더바른 행정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얀마 국제결혼 진행이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얀마로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미얀마(Myanmar)’는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있는 나라로 국민의 88%가 불교를 믿는 전통적인 불교국가입니다. 미얀마는 자국민 여성의 보호를 위해 이전부터 외국인 남성과의 혼인을 금지해 왔습니다. 최근 현지법이 개정되면서 미얀마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혼인할 수는 있게 됐지만 여전히 혼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미얀마 국제결혼 절차는 미얀마를 방문해 현지 변호사를 통해 혼인서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므로 미얀마를 방문하지 않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법무부 출입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외국의 혼인신고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의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비자(F-6)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미얀마의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뒤 결혼 비자(F-6)을 신청하면 되는데요.시청 등에 혼인 신고를 내려면 우선 미얀마의 배우자의 서류를 본국에서 준비하고 한국에 보내야 합니다.미얀마의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이 대신”미혼 증명서”(UNMARRIED RECOMMENDATION),”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발급 받아 미얀마 외교부의 확인,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을 받고 한국에 보내세요.”미혼 증명서”과 “출생 증명서”는 한국에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미얀마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인 배우자는 미얀마의 배우자의 “미혼 증명서”,”출생 증명서”과 함께”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시청 등에 방문하는 혼인 신고를 하세요.혼인 신고 시 반드시 거주지 관할의 호적 관서에 나갈 필요는 없고, 외국인 혼인 신고를 많이 내놓는 곳에 가는 게 더 쉽게 업무 처리가 됩니다.한국의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자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방문하여 결혼비자(F-6)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결혼비자(F-6)로 변경할 수 있으나, 불법체류 중이거나 난민비자(G-1)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혼인의 진정성에 대해 출입국관서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중 결혼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더라도 임신·출산 등의 사유가 없으면 국내 출입국관서에서 결혼비자(F-6)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결혼비자(F-6)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베트남 배우자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소득’과 ‘재산’을 입증해야 하며, ‘주거상태’, ‘건강상태’, ‘범죄경력’, ‘신용상태’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간혹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요건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요.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을 합산하거나 건강보험료 인정소득, 재산의 소득환산 등의 방법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배우자 또한 ‘건강상태’, ‘범죄경력’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세종학당 교육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토픽) 1급 이상 통과하여 ‘부부 간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얀마의 배우자는 사전에 의사소통 요건을 충족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부부가 위장결혼이 아닌 정상적인 만남을 통해 일정 기간 교제 후 결혼하는 것이라는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의 진정성’은 교제 경위서, 교제 사진, 동거 사진, 가족 만남 사진, SNS 메시지 내역, 전화 통화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교제 기간 동안 사진 등을 많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두 분이 지인의 소개로 오랫동안 SNS 등 통신매체에서 교제를 하면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혼인신고 후 미얀마 배우자분을 단기비자(C-3-1)로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기간을 가진 후 결혼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었을 경우 통상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바른 행정사무소」는 외국인의 혼인신고, 결혼비자 서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이성친구와의 결혼을 준비중이시라면 저희 ‘더 바른 행정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었을 경우 통상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바른 행정사무소」는 외국인의 혼인신고, 결혼비자 서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이성친구와의 결혼을 준비중이시라면 저희 ‘더 바른 행정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었을 경우 통상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바른 행정사무소」는 외국인의 혼인신고, 결혼비자 서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이성친구와의 결혼을 준비중이시라면 저희 ‘더 바른 행정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었을 경우 통상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바른 행정사무소」는 외국인의 혼인신고, 결혼비자 서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이성친구와의 결혼을 준비중이시라면 저희 ‘더 바른 행정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결혼비자는 한번 불허되었을 경우 통상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바른 행정사무소」는 외국인의 혼인신고, 결혼비자 서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이성친구와의 결혼을 준비중이시라면 저희 ‘더 바른 행정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