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대행 청구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기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청의 가장 최근 상급관청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 사후적 구제절차인 만큼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회복 또는 구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제도도 이런 맥락입니다.운전면허 취소도 행정청이 행하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입니다. 이때 면허취소를 하기 전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절차, 행정심판제기기간 등 행정심판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리도록 행정청에는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행정청이 행한 처분에 따르겠다고 하면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구제 절차이다”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통상 소요 기간 2~3개월이 지난 판결 결과가 기각 또는 인용 결정 또는 각 임시 결정이 결정됩니다.재결은 행정 법상의 분쟁에 대한 행정 심판 청구에 대하여 행정 심판 위원회가 하는 판단을 의미하며 판결 결과의 내용이 “각하”이 있으면 심판 청구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행정 심판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이 경우 결정이라는 것도 없이 행정 심판 청구 및 심리, 재결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환 내용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기각 판결”는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의 결과, 청구인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고 청구를 배척하는 당초의 처분이 적법.타당성을 인정하는 재결을 의미합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행정청이 행한 음주 운전 면허 취소 처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인용 결정”은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 심판 청구가 이유인 당초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도 있습니다.이 경우 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인용하기 위해선 행정청의 처분 자체에 문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예를 들면 음주 측정 절차에서 기계적 결함 등 하자가 있습니다.마지막의 행정 심판 결과는 “일부 인용”입니다.사실은 음주 운전 행정사를 통해서 면허 취소 구제 행정 심판 청구를 하면 일부 인용을 받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봐도 될까요.일부 인용 결정은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인 심판 청구가 일부 이유가 있고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재량권 행사가 적정이 없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결정인 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면허 정지 처분으로 선처 목적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음주 운전 사건에서는 음주 운전을 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원처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선처, 감경, 구제의 목적의 일부 인용의 재결을 받는 것이 구제와 이야기도 있습니다.사실은 음주 운전의 취소 처분을 받으면 면허 결격 기간이 최저 1년 이상 되므로, 면허 정지만 변경돼도 110일 가동되지 않으면 다시 면허증을 돌려받기 때문에 더 확실한 구제는 없습니다.그것에 음주 운전 면허 취소 행정 심판 구제를 하고 있다고 인용된 경우 심사 기간 중 110일간의 기간이 절반 정도 지나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구제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음주 운전 면허 취소 불복 절차는 행정 심판 이외의 이의 신청 방법도 있으며, 이것은 생계형 구제 수단으로 불릴 만큼 운전직 종사자로 과거의 전력 및 교통 사고 전력이 있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혈중 알콜 수치가 0.1%미만 아니면 신청도 못 합니다.일단 알코올 수치에서도 신청 기준에 적합해야 접수조차 가능하다, 그 외에도 음주 운전 경위, 알콜 수치, 사고 여부, 이 처분 건으로 받는 불이익(직업, 생계 유지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구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음주 운전 구제 대행 때 청구서 및 구제 받아야 하는 청구 이유서의 작성으로부터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와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입증 서류 준비까지 전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작 시기는 운전 면허 취소 전 임시 운전 면허증이다, 발급 시점입니다.필요 서류가 도저히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시 면허 유효 기간 40일 정도는 충분히 준비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추가 운전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기뻐하기보다는 음주 운전 행정 심판 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운전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의 구제 방법은 이의 신청, 행정 심판 제도, 행정 소송 제도입니다.이의 신청은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 심판은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 소송은 반드시 행정 심판을 거친 뒤 결과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윤아 행정사사무소>는 음주운전 구제를 전문으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 진단 후 수임체결 시 개인별 심리 및 재결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입증서류 목록 및 준비방법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제가 필요한 사유 등 청구서 및 청구사유서 작성까지 일괄 대행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음주경위(이동거리, 알코올수치, 사고유무 등), 면허취소 불이익, 직업, 생계, 가족 등 천차만별이므로 본인의 현재 상황에서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 어필하여 구제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여가는 것이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자세이며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저 혼자 진행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과 도움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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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아 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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