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기자단 박가은] 우리는 혐오 표현으로부터 안전합니까?
0.우리는 혐오 표현으로부터 안전합니까?
1.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인터넷 은어나 일상생활 속 비속어 정도로 생각되는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2.사실 이 단어는 모두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 혐오표현이란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취향, 나이, 장애 등을 근거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표현이 차별과 혐오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4.그렇다면 혐오표현은 왜 멈춰야 할까요?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은 전 인류의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며,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혐오표현은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정신이자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5.현대사회는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생활양식 등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다원적인 사회입니다. 혐오표현은 편견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개성,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인 인권을 위협하며 편견과 차별을 재생산하기도 합니다.6.그렇다면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독일 같은 경우 네트워크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에 따라 SNS상의 혐오 표현은 일정 시간 내에 삭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삭제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기업과 게시자 모두에게 물어야 합니다.또 사람들에게 혐오표현을 하는 것 자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일본의 경우는 혐오표현 억제법이 2016년에 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7.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우리나라는 양형기준에 혐오범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8.그러나 혐오 표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혐오표현을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과 ‘혐오표현을 듣지 않을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아직도 활발하게 논쟁 중입니다.9.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9.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9.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